ISA 만기자금 IRP 이전 — 60일 안에 해야 추가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ISA를 굴리다 보면 “만기 되면 IRP로 옮겨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흔히 풍차돌리기라고 부르는 전략입니다.

그런데 이걸 알아보면서 가장 놀란 건 세액공제 금액이 아니라 기한이었습니다. 이걸 놓치면 혜택이 통째로 사라집니다.

가장 중요한 것 — 60일

ISA 만기 해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연금저축계좌나 IRP로 입금해야 추가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하루라도 넘기면 일반 납입으로 처리되어, 연 900만원 한도 안에서만 공제됩니다. 추가 공제분은 없어집니다.

만기가 다가오면 이 날짜부터 달력에 표시해두셔야 합니다.

얼마나 공제되나

구분세액공제 대상 금액
연금계좌(IRP+연금저축) 기본 한도연 900만원
ISA 만기자금 이전 시 추가이전금액의 10%, 최대 300만원
합계 (이전한 해)최대 1,200만원

⚠ 2026년 8월 3일 발표된 세제개편안 반영 정부안에 생산적금융 ISA가 신설됐고, 그 만기 자금을 연금계좌로 옮길 때도 전환금의 10%를 연금계좌 세액공제 추가 한도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기존 ISA에 적용되는 혜택이 새 계좌에도 확대되는 구조입니다. 아직 정부안이며 국회 심의를 거쳐 연말에 확정됩니다.

여기서 자주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 금액은 **돌려받는 돈이 아니라 공제 대상 금액**입니다. 여기에 세액공제율을 곱해야 실제 환급액이 나옵니다.

총급여세액공제율추가분 300만원 기준 실제 환급
5,500만원 이하16.5%49만 5천원
5,500만원 초과13.2%39만 6천원

인터넷에서 자주 보이는 “39만원”은 총급여 5,500만원 초과 구간 기준입니다. 그 이하라면 실제로는 약 49만원입니다. 본인 구간을 먼저 확인하세요.

그리고 한도 300만원을 다 채우려면 3,000만원 이상을 이전해야 합니다. 이전액이 1,000만원이면 추가 공제 대상은 100만원입니다.

실무에서 놓치기 쉬운 것 — 현금화가 필요합니다

이건 절차상 중요한데 잘 안 알려진 부분입니다.

ISA 안에 든 주식이나 ETF를 그대로 옮길 수 없습니다. 전부 매도해서 현금으로 만든 다음, 그 현금을 연금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입니다.

즉 만기 시점의 시장 상황이 그대로 반영됩니다. 만기 전부터 보유 자산을 어떻게 정리할지 일정을 잡아두셔야 합니다. “만기 되면 그때 생각하자”로 두면 급하게 팔게 됩니다.

이전 대상은 본인 명의의 연금계좌여야 합니다. 일반 계좌나 다른 투자 계좌로는 이 혜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만기 때 선택지는 네 가지

선택얻는 것잃는 것
연금계좌 전액 이전추가 세액공제 최대 300만원, 과세이연만 55세까지 자금이 묶임
ISA 재가입비과세 한도를 새로 받음, 유동성 유지추가 세액공제 없음
일반 계좌로 인출자금 완전 자유세제 혜택 종료
일부만 이전세액공제와 유동성을 나눠 가짐각각 절반씩

IRP의 조건 — 묶인다는 게 정확히 무슨 뜻인가

이게 이 전략의 진짜 비용입니다. 그런데 “묶인다”는 말이 뭉뚱그려져 있어서 저도 한동안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항목내용
수령 시작만 55세 이후 + 가입 5년 경과
중도 인출법에서 정한 사유 6가지에 해당할 때만. 그 외에는 부분 인출이 안 되고 계좌 해지만 가능
꺼낼 때 세금세액공제 받은 원금과 운용수익에 기타소득세 16.5%
부득이한 사유일 때6개월 이상 요양, 개인회생·파산, 천재지변 등이면 3.3~5.5%로 낮아짐

중요한 건 세율이 아니라 절차입니다. 사유가 안 되면 “손해를 감수하고 일부만 빼는” 선택지 자체가 없습니다. 계좌를 통째로 깨야 합니다.

연금저축은 이 부분이 다릅니다. 사유를 묻지 않고 필요한 만큼 부분 인출이 됩니다. 그래서 만기 자금을 옮길 때 IRP만 놓고 고민할 게 아니라 연금저축도 함께 봐야 합니다. 두 계좌의 차이는 따로 정리해뒀습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맞나

이전이 유리한 경우신중해야 하는 경우
노후 자금 마련이 최우선 목표진짜 비상자금이 따로 없는 경우
은퇴까지 10년 이상 남음가계 지출 변동이 큰 경우
당분간 꺼낼 일이 없는 여유 자금자녀 계획·이사 등 큰 지출이 예정된 경우
세액공제가 절실한 소득 구간만기 자금이 사실상 유일한 목돈인 경우

저는 오른쪽에 해당합니다. 비상자금이 마이너스통장으로 대체된 상태고, 자녀 계획이 시작 단계입니다. 그래서 전액 이전은 안 하기로 정했습니다.

대신 일부만 이전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노후 준비를 0으로 두지 않으면서, 유동성도 완전히 포기하지 않는 절충입니다. 정확한 비율은 비상자금이 어느 정도 쌓인 뒤에 정할 생각입니다.

만기 전 체크리스트

  1. 만기일 확인 → 해지일 + 60일이 언제인지 달력에 표시
  2. 본인 총급여 구간 확인 → 16.5%인지 13.2%인지
  3. 이전할 금액 결정 → 300만원 한도를 채우려면 3,000만원 필요
  4. 보유 종목 매도 일정 계획 → 현금화 후에만 이전 가능
  5. 연금계좌 개설 → 없으면 미리 만들어둘 것. IRP인지 연금저축인지도 여기서 정합니다
  6. 60일 내 입금

⚠ 본문의 세액공제 한도·공제율·이전 요건은 2026년 8월 기준이며 세법 개정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ISA 제도는 납입한도·비과세 한도 등에 대한 개편 논의가 진행되어 왔으므로, 본인이 해당하는 해의 기준은 반드시 국세청 또는 거래 금융기관에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연금계좌의 중도인출 과세는 인출 사유와 납입 원금의 성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본문은 특정 금융 결정을 권하거나 만류하는 글이 아닙니다.

이 글에서 참고한 자료

제 ISA 운용 경험 (1~2년차, 만기 전, IRP 미가입 단계)

금융감독원 파인 — ISA· IRP 안내 https://fine.fss.or.kr

국세청 — 연금계좌 세액공제 안내 https://www.nts.go.kr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14조 (중도인출 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