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해지하면 손해일까 — 소득공제 조건과 중도해지 추징 정리

우리 집에도 청약통장이 하나 있습니다. 매달 자동이체로 조금씩 들어가는데, 평소엔 있는지도 잊고 지냅니다. 그러다 통장 정리하다 눈에 들어오면 잠깐 멈칫합니다. “이거, 계속 들고 가는 게 맞나?”

40대에 전세로 사는 입장에서 당첨 가능성만 보면 답이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각도를 바꿔서 봤습니다. 당첨 말고, 세금으로 따지면 이 통장은 어떤 물건인가?

찾아보니 판단 기준이 생각보다 명확했습니다.

해지 전 세 가지만 확인하면 됩니다

순서확인할 것
1소득공제를 받은 적이 있나? (무주택확인서를 은행에 낸 적이 있나)
2가입일로부터 5년이 지났나?
3해지 사유가 예외에 해당하나?

1번이 “아니오”면 추징이 없습니다. 소득공제를 받은 적이 없으면 돌려줄 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의외로 많은 분들이 여기 해당합니다. 청약통장에 돈만 넣고 무주택확인서를 낸 적이 없어서 공제를 아예 못 받고 있는 경우입니다. 저도 확인 전까지는 제가 어느 쪽인지 몰랐습니다.

그럼 나는 소득공제 대상인가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조건기준
소득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
주택12월 31일 기준 무주택 (세대 전원)
지위세대주일 것

세 번째가 함정입니다. 본인이 무주택이어도 세대원이면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살면서 부모님이 세대주라면, 본인 명의 청약통장이어도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기준일은 12월 31일 하루입니다. 12월 30일까지 세대원이었다가 12월 31일에 세대주가 되면 그 해 납입액 전액이 공제 대상이 됩니다.

얼마나 공제되나

항목내용
공제 대상 납입액300만원 한도
공제율40%
최대 소득공제액120만원

⚠ 2026년 8월 3일 발표된 세제개편안 반영
정부안에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특례를 상시화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 특례는 2028년 일몰 예정이었습니다. 상시화되면 “언젠가 없어질 혜택”이라는 변수가 사라집니다.
아직 정부안이며 국회 심의를 거쳐 연말에 확정됩니다.

월 25만원씩 12개월 넣으면 300만원 한도를 채웁니다. 분기별이나 일시납도 가능하고, 선납·지연납입분도 포함됩니다.

한도는 2024년 1월 1일 납입분부터 상향됐습니다. 그 이전은 240만원 한도에 최대 96만원이었습니다.

이건 소득공제라 120만원을 그대로 돌려받는 게 아닙니다. 실제 환급액은 본인 세율 구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리고 전세자금대출 공제와 한도를 나눠 씁니다. 두 공제의 합계가 연 400만원을 넘으면 초과분은 없는 것으로 처리됩니다. 전세 대출이 있으시면 그쪽 글과 같이 계산하셔야 합니다.

무주택확인서 — 이걸 안 내면 공제가 아예 없습니다

이게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입니다.

은행에 무주택확인서(소득공제 신청용)를 제출해야 합니다. 공제를 신청하려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까지입니다.

  • 최초 1회만 내면 됩니다. 매년 낼 필요 없습니다
  • 은행 영업점, 인터넷뱅킹, 모바일 앱에서 등록 가능합니다
  • 안 내면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에 청약 납입 내역이 “공제 대상”으로 뜨지 않습니다

즉 통장에 돈은 계속 들어가는데 공제는 0인 상태가 몇 년씩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매년 회사에 낼 것은 주택마련저축 납입증명서 또는 연도말 납입액이 표시된 통장 사본입니다. 간소화 서비스 자료로도 됩니다.

해지하면 추징이 얼마나 되나

소득공제를 받은 상태에서 가입일로부터 5년 이내에 해지하면 추징 대상입니다.

항목내용
추징세율납입액의 6% (지방소득세 포함 6.6%)
추징 기간무주택확인서 제출한 과세연도부터 해지 직전 연도까지
상한실제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액보다 적음을 증명하면, 실제 감면액까지만 추징

해지하는 해에 납입한 금액은 그 해 소득공제에서 빠지는 대신 추징 대상에서도 빠집니다.

계산 예시

3년간 소득공제 대상 납입액이 총 360만원이었고 5년 이내에 해지했다면,
360만원 × 6% = 21만 6천원 을 추가로 내게 됩니다.

추징이 없는 경우

  • 가입일로부터 5년이 지난 뒤 해지
  • 소득공제를 받은 적이 없는 경우
  • 국민주택규모(전용 85㎡, 수도권 외 읍·면 100㎡) 이하 주택에 당첨되어 해지
  • 사망, 해외이주
  • 해지 전 6개월 이내에 천재지변, 퇴직, 사업장 폐업, 3개월 이상 입원치료를 요하는 상해·질병 등이 발생한 경우

반대로, 5년이 지나도 추징되는 경우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에 당첨되어 해지하는 경우입니다. 청약 신청 전에 주택 면적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85㎡를 넘으면 그동안 받은 공제를 반환하게 됩니다.

상황별로 갈리는 지점

내 상황판단
공제 받은 적 없음해지해도 추징 없음. 다만 공제 대상인데 안 받고 있었던 거라면, 깨기 전에 무주택확인서부터 내보는 게 나을 수 있음
공제 받고 있고 5년 미만해지 시 6% 추징. 5년을 채우는 쪽이 유리한 경우가 많음
공제 받고 있고 5년 경과추징 없음. 다만 매년 받던 공제가 끊김
총급여 7천 초과 / 세대원애초에 공제 대상 아님. 당첨 목적만 따져서 판단

질문이 틀렸습니다

저는 몇 달을 “이 통장 깰까 말까”로 붙들고 있었습니다.

알아보고 나니 그 질문 자체가 성립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직 공제를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무주택확인서를 낸 적이 없으니까요. 공제를 받은 적이 없으면 추징도 없고, 추징이 없으면 “깨면 손해인가”라는 질문에 답할 게 없습니다.

즉 제가 답해야 할 질문은 “깰까 말까”가 아니라 “서류를 낼까 말까” 였습니다. 그리고 그건 답이 이미 나와 있는 질문입니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 조건이 되는데 서류 한 장을 안 내서 매년 공제를 0으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당첨 가능성은 여전히 답이 안 나옵니다. 그건 제가 계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다만 당첨과 무관하게 매년 소득공제가 붙는 통장으로 성격이 바뀌면, 깰 이유부터 줄어듭니다.

해지 판단은 5년이 지난 뒤에 다시 하면 됩니다. 그때는 추징이 없으니 순수하게 당첨만 놓고 따지면 됩니다. 지금 할 일은 은행에 가는 것 하나입니다.


⚠ 본문의 공제 한도·공제율·추징 기준은 2026년 7월 기준이며 세법 개정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추징 대상 여부와 예외 사유는 가입 시기(2009년 12월 31일 이전 가입 청약저축은 요건이 다릅니다)와 개인 상황에 따라 판정이 달라지므로, 해지 전에 반드시 가입 은행 또는 국세청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은 특정 금융 결정을 권하거나 만류하는 글이 아닙니다.

이 글에서 참고한 자료

  •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안내 https://call.nts.go.kr
  •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 국세청 홈택스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https://www.hometax.go.kr
  • 제 경험 (40대 직장인, 전세 거주, 청약통장 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