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소장 준혁 / 연봉별 절세 전략
40대가 되면서 부모님께 매달 생활비를 보내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크지 않은 용돈 규모로 어머니 계좌로 보내고 있습니다. 챙겨드리는게 사실 쉽지 않지만, 부모님이 은퇴하신 뒤로 도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해 전 연말정산을 준비하면서 알게 된 사실이 있습니다.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면 1인당 연 150만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머니 한 분만 등록해도 150만원, 아버지까지 등록하면 300만원 소득공제.
이미 생활비를 보내드리고 있으면서 공제 신청은 안 하고 있었다는 게 참 한심했습니다. 부양가족 등록을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만 가끔 놓치시는 분들을 위해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부양가족 기본공제란
부양가족 기본공제는 내가 생계를 책임지는 가족 1인당 연 150만원을 소득에서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세액공제(세금에서 직접 빼주는 것)가 아니라 소득공제(과세 대상 소득을 줄여주는 것)이므로, 내 세율 구간에 따라 실질 절세 효과가 달라집니다.
연봉 4천만원 직장인의 과세표준이 대략 1,400~2,500만원 구간이라면 세율이 15%입니다.
부모님 1분 등록 시: 150만원 × 15% = 약 22만 5천원 절세
부모님 2분 등록 시: 300만원 × 15% = 약 45만원 절세
추가로 부모님이 만 70세 이상이시면 경로우대 추가공제 100만원이 더해집니다. 그러면 1인당 250만원 공제로 절세 효과가 더 커집니다.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려면: 세 가지 조건
1) 나이 조건: 만 60세 이상
부모님이 1964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이시면 2025년 귀속 연말정산에서 나이 조건을 충족합니다. 저희 어머니는 60대 중반이시라 해당됩니다.
2) 소득 조건: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이게 가장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소득 100만원 이하”라는 게 수입이 아니라 소득금액(수입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을 의미합니다.
구체적으로: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면 OK
- 국민연금 수령 중인 경우: 과세대상 연금액이 약 516만원 이하면 OK
- 기타 소득 없이 국민연금만 받으시는 경우: 대부분 해당됨
저희 어머니는 현재 소득이 없으시고, 아버지는 소규모 일용직을 가끔 하시는데 연간 소득이 100만원을 넘지 않아서 두 분 다 등록 가능했습니다.
주의: 부모님이 부동산을 양도했거나, 사업소득이 있거나,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면 소득 요건을 넘길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3) 부양 조건: 실질적으로 생계를 부양하고 있어야 함
함께 살지 않아도 됩니다. 매달 생활비를 보내드리는 등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다면 인정됩니다. 저는 매달 계좌이체 기록이 있으므로 증빙에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형제자매 중 한 명만 등록할 수 있습니다. 형이 이미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했다면 동생은 중복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형제간에 미리 상의해야 합니다. (이거 좀 매번 형과 의견 조율하는 게 쉽지는 않더군요..)
국민연금 받으시는 부모님, 등록 가능한가?
이 질문이 가장 많더라고요. 결론부터 말하면, 대부분 가능합니다.
국민연금은 연금소득으로 분류되는데, 연금소득공제를 적용하면 과세대상 연금액 약 516만원 이하일 때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가 됩니다.
2025년 기준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이 월 약 60~65만원(연 720~780만원)인데, 이 중 과세 대상 금액은 가입 시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2002년 이후 납부한 보험료에 해당하는 연금만 과세 대상이므로, 실제 과세대상 금액은 전체 수령액보다 적은 경우가 많습니다.
확인 방법: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 전자민원서비스 → 노령연금 연말정산 모의계산에서 과세대상 연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께 부탁드려서 조회해보시면 됩니다.
부양가족 등록 시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공제들
부모님을 기본공제 대상자로 등록하면, 연결된 추가 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 추가 공제 | 조건 | 공제액 |
|---|---|---|
| 경로우대 공제 | 만 70세 이상 | 100만원 소득공제 |
| 의료비 세액공제 | 부모님 의료비 지출 | 지출액의 15% (한도 700만원) |
| 보장성 보험료 공제 | 부모님 명의 보험 | 연 100만원 한도 |
특히 의료비 공제가 큽니다. 부모님이 만성질환이 있으시거나 병원에 자주 가시는 경우, 제가 부담한 의료비(또는 부모님 명의 카드로 결제한 의료비)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주의할 점: 기본공제를 내가 받으면, 부모님의 카드 사용액·보험료·기부금 공제도 내가 받아야 합니다. 형이 부모님 기본공제를 받는데, 동생이 부모님 의료비를 공제받는 건 안 됩니다. 한 사람이 통합해서 받아야 합니다.
제가 실수할 뻔한 부분
올해 부양가족 등록을 하면서 알게 된 주의사항입니다.
1)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에서 부모님 자료가 안 보일 수 있습니다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려면 홈택스에서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부모님이 직접 홈택스에서 동의하시거나, 제가 신분증 사본을 가지고 세무서에 방문해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걸 안 하면 부모님의 의료비·보험료 자료가 간소화 서비스에 뜨지 않아서, 공제를 놓칠 수 있습니다.
2) 형제간 중복 등록 주의
올해부터 홈택스에서 소득 초과 부양가족을 미리 걸러주는 기능이 생겼지만, 형제간 중복 등록은 여전히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저는 형에게 미리 연락해서 “올해 어머니 공제는 제가 받겠습니다”라고 합의했습니다.
3) 과다공제 시 가산세가 있습니다
조건이 안 되는데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면, 나중에 추가 세금 + 최대 40%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부모님의 소득이 100만원을 넘는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40대 직장인에게 부양가족 공제가 특히 중요한 이유
아마 대부분 20대나 부양할 가족이 없는 30초반대는 부양가족이 없어서 이 공제와 무관하겠지만 그이후 부터 40대가 되면 부모님이 은퇴하시면서 부양가족 공제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저처럼 부모님께 매달 생활비를 보내드리고 있다면, 이미 부양하고 있는 건데 공제만 안 받고 있는 상태일 수 있습니다. 조건만 맞으면 연 22~45만원(경로우대 포함 시 더 많이)을 추가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건 새로 돈을 쓰는 게 아니라, 이미 쓰고 있는 돈에 대해 세금을 돌려받는 것이므로 해당된다면 반드시 챙겨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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