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보험료가 진짜 오른다: 내 월급에서 얼마가 더 빠지는지 계산해봤습니다

연구소장 준혁 / 정책·제도 변화


“국민연금 보험료 오른다는 게 진짜야?”

작년까지만 해도 저는 이걸 “언젠가 올라가겠지”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2025년 3월 20일,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실제로 통과했습니다. 18년 만의 연금개혁이 확정된 겁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이 개편안이 저같은 연봉 4천만원 중소기업 직장인의 월급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직접 계산해봤습니다.


확정된 내용: 보험료율 9% → 13%, 소득대체율 43%

먼저 확정된 핵심 내용을 정리합니다. “논의 중”이 아니라 법이 통과된 확정 사항입니다.

보험료율: 현행 9%에서 **13%**로 인상. 2026년부터 매년 0.5%p씩 올라서 2033년에 13%에 도달합니다.

연도보험료율
2025년9%
2026년9.5%
2027년10%
2028년10.5%
2033년13%

소득대체율: 2026년부터 즉시 **43%**로 인상. 원래 매년 0.5%p씩 내려가서 2028년에 40%가 될 예정이었는데, 이 인하 계획이 중단되고 43%로 고정됩니다.

국가 지급 보장: “국가는 연금급여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급을 보장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법에 명문화되었습니다.


내 월급에서 얼마가 더 빠지나: 연봉 4천만원 기준 계산

제 월 소득은 약 333만원입니다. 직장인은 보험료의 절반만 부담하고, 나머지 절반은 회사가 냅니다.

연도보험료율월 총보험료내 부담 (절반)현재 대비 증가분
2025년9%약 30만원약 15만원
2026년9.5%약 31만 6천원약 15만 8천원+약 8천원
2027년10%약 33만 3천원약 16만 6천원+약 1만 6천원
2030년11.5%약 38만 3천원약 19만 1천원+약 4만 1천원
2033년13%약 43만 3천원약 21만 6천원+약 6만 6천원

2026년에는 월 8천원 정도 늘어나니 당장은 크게 체감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2033년에는 현재보다 월 약 6만 6천원을 더 내게 됩니다. 연으로 환산하면 약 79만원 추가 부담입니다.

솔직히 연봉 4천만원 중소기업 직장인에게 월 6만 6천원은 적은 돈이 아닙니다. 현재 제 여유자금이 월 125만원 정도인데, 거기서 6만 6천원이 더 빠져나가는 거니까요.


그런데 받는 돈도 늘어납니다

보험료만 올라간 게 아닙니다. 소득대체율이 43%로 올라가면서 나중에 받는 연금도 늘어납니다.

제 조건(월 소득 333만원, 2026년부터 은퇴까지 약 30년 납부)으로 추정하면:

항목개편 전개편 후
소득대체율40% (2028년 기준)43%
예상 월 연금 (40년 가입 기준)약 110만원약 120만원 이상

40년 가입 기준으로 월 약 9~10만원을 더 받을 수 있다는 추정이 나옵니다. 연으로 환산하면 약 108~120만원, 25년간 수령한다면 총 약 2,700~3,000만원 차이입니다.

다만 이건 소득이 유지되고 40년을 다 채운다는 가정이라, 실제로는 이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내는 돈도 늘지만 받는 돈도 는다”는 구조라는 점입니다.


“기금 고갈되면 연금 못 받는 거 아닌가?”에 대해

이 질문을 저도 했습니다. 주변 동료들도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에요.

결론부터 말하면, 기금 고갈 = 연금 지급 중단은 아닙니다.

이번 개정안에서 “국가가 연금급여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급을 보장한다”는 내용이 법에 명문화되었습니다. 기금이 소진되더라도 그때 걷히는 보험료와 국가 재정으로 연금을 지급하는 구조로 전환됩니다. 실제로 독일, 프랑스 등 연금 기금이 이미 소진된 나라들도 이 방식으로 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다음과 같은 추가 변화 가능성은 있습니다:

  • 보험료가 13% 이후에도 추가 인상될 가능성
  • 수령 시작 나이가 65세에서 더 늦춰질 가능성
  • 수령액이 예상보다 줄어들 가능성

그래서 저는 국민연금에 대한 입장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없어지진 않겠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국민연금은 1층 안전망이고, IRP와 연금저축으로 2층을 쌓아야 합니다.


보험료 인상이 IRP 전략에 미치는 영향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야 할 게 있습니다. 보험료가 올라가면 월 여유자금이 줄어들고, 그러면 IRP에 넣을 수 있는 돈도 줄어듭니다.

제 경우를 계산하면:

시점월 여유자금IRP 납입 가능액
2025년 (현재)약 125만원연 300만원 (환급 49만원)
2033년 (보험료 13%)약 118만원연 250~280만원 (환급 41~46만원)

보험료 인상만큼 IRP 납입 여력이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보험료가 아직 낮은 지금이 IRP를 시작하기 가장 좋은 시점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매년 보험료가 올라가면 여유자금은 점점 줄어들 테니까요.


청년 세대가 반발하는 이유도 이해합니다

이번 개편안에 대해 20~30대 청년들 특히 20대 청년들의 반발이 컸습니다. 보험료율을 모든 세대가 매년 0.5%p씩 일괄 인상하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원래 정부안은 50대는 매년 1%p, 40대는 0.5%p, 30대는 0.33%p, 20대는 0.25%p씩 차등 인상하는 것이었는데, 최종 합의에서 일괄 인상으로 바뀌었습니다.

납입 기간이 긴 세대일수록 총 부담액이 더 큰 건 사실이니까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법이 이미 통과된 이상, 이 구조 안에서 최선의 전략을 세우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전략은 단순합니다: 국민연금은 어차피 의무이니 그대로 내고, 내가 통제할 수 있는 IRP와 연금저축에서 추가 노후 자산을 만든다. 국민연금 제도가 어떻게 바뀌든 IRP는 내 개인 계좌이니까, 정책 변화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정리: 지금 확인해야 할 세 가지

이번 국민연금 개편으로 달라지는 것은 명확합니다.

  1. 보험료가 올라갑니다: 2026년부터 매년 0.5%p씩, 2033년까지 13%로. 월급에서 빠지는 돈이 점점 늘어납니다.
  2. 받는 연금도 늘어납니다: 소득대체율이 43%로 상향되어, 40년 가입 기준 월 약 9만원을 더 받게 됩니다.
  3. 국가 지급 보장이 법제화되었습니다: “연금을 못 받는 거 아닌가”라는 불안에 대한 법적 답이 마련되었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만으로 노후 생활비를 다 충당하는 건 여전히 어렵습니다. 제가 국민연금공단에서 조회해본 예상 수령액이 월 110만원인데, 이것으로 은퇴 후 생활을 하기에는 부족합니다. 보험료는 오르지만, 그래서 오히려 IRP 같은 개인연금의 필요성은 더 커졌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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